해병대는 4일 오후 해병대사령부 제1회의실에서 해군법무과장 김동욱 중령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법무관계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해병대 작전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적인 지상 상륙작전이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수행할 때 군 작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작전법의 영역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대민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법 적용 등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적 특작부대의 해상 침투에 대한 대응공격 작전법 검토’에 대해 발표한 합참 해상작전법 담당 표현덕 대위는 “현 전쟁법은 전쟁 중 지휘관이 공격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많은 제한을 갖고 있는 만큼 100% 임무 완수를 위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공격 전 적절한 공격 표적을 선정할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의를 주관한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장세훈 대위는 “이번 회의가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법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차근차근히 무엇이 국가를 위한 해병대 인지,, 확실한 예산과 군장비도 보충하여 전통해병대를 이어가는대 부족함이 없게 해주길 부탁합니다,,해병항공대 발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