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공문서 위조, 교수 사문서 위조..뭣이 중한가"
김재환 입력 2019.09.11. 09:08댓글 1004
요약보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개인SNS에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언급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찰서 기각" 공개
"검찰, 자신에 관대, 바깥에 엄격해" 질타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관련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몰두해 있다며 또다시 비판에 나섰다.
11일 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D메리츠화재

50세~80세 합리적인 월 보험료 확인
알아보기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