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구달서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아파트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가 차량손괴에 해당하는지 또한 경고스티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고스티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민사는 별론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경고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행했을 것이며,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고스티커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고스티커로 인해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이를 제거하고 운행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가 차량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고스티커로 인해 차유리를 교체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