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업무처리를 하다가..개인 신용카드사용시 처리한도 및 내용에 관해서 조금 헷갈려서...자료를 찾아봤거든요...
헉시 님들중...필요하신분들이따믄...도움이 되셨으면해요^^
(1)접대비
1)1회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인정범위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국내접대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의 명의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됩니다(법령 41의7). 종전에는 법인 접대비를 종업원 개인명의로 발급 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법인 46012-2098, 2000.10.12).
· 다른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법법25).
즉,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 불산입 합니다. 이 경우 손금 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법인 46012-551, 2001.3.14)하므로 당해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의 경우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 여타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됩니다.
(2)접대비 이외의 경우
1회의 지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동 지출액이 지급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법인 46012-4178, 1999.12.4).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