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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복잡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92 15.01.26 10: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1.15)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의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주목해야 할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은 경우 최대 40% 공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요.


그리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을 문의하고 싶을 때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1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달라진 내용들도 잊지 마시고,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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