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일부 '의사업무' 수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3324?ntype=RANKING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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