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로 회신왔는데 역시 기대했던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요약해보면
- 외국인 퇴거관련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해야 한다"로 끝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임
- 즉, 외국인 강제퇴거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재량에 따를 수 있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투신한 모로코인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집행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어 발생하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강제퇴거 집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외교마찰, 인권문제, 국가이미지 하락 등)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쪽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만 볼 수는 없음
이런 식으로 전화로 설명하더군요.
다만 해당 사례를 악용한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기시켰다고 하네요.
첫댓글 외교마찰 ...
인권문제 ...
국가이미지 하락 ...
위 내용은 우리의 온정주의 민족성을 가장 잘 들어내는 답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일본/미국에 거주하면 장사를 하다가 강제추방 당하게 된 한국인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
불법체류 중국인(조선족)의 한국 관공서(여수출입국) 방화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외국인에 의한 최초의 관공서 방화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법무장관이 사과하고 수억의 보상금까지 지금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까지 연출해가며 정을 베픈 한국입니다.
우리의 온정주의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는한 황당무계한 일들은 계속 발생 합니다.
출입국은 외교마찰, 인권문제, 국가이미지 하락 --> 이런걸 걱정해주며 공무를 보는 곳도 아니고 그런거 소관하는 자리도 아님.출입국이 그런 소릴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임. 법무부 출입국은 냉정하게 불법과 합법을 가려내 내보낼 놈 내보내면 되는것임.그게 출입국이 해야 할일임.출입국이 그런 대답을 하는건 인권위와 한겨레의 역할까지 도맡아 해보겠다는 오지랍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만큼 재량을 남긴다는 건 아직 이 나라가 법치주의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거래도 아닌 출입국관리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장의 권한이 강화된 건 그만큼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외교마찰? 무조건 외국한테는 머리 숙이는이 나라의 편향된 자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