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령(2014.6.25 시행일)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2013.12.24 개정 법령 적용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2014.6.25일 시행일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제101조(과태료)-2014.25일 시행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부칙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2,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8까지 및 제42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5호다목,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42조제2항ㆍ제7항ㆍ제10항,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2조의9, 제63조제1항제17호,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3조제7항제1호, 제45조제5항제1호, 제45조의3, 제10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의2(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2014.6.25일 시행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25.>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25.>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4.25.>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연혁법령(2013.3.23 시행일)을 적용할 경우
연혁 법령-2013.3.23. 개정 법령 적용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1조(과태료)-2013.12.3일 시행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부칙 <법률 제11871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의2ㆍ제16호의2, 제16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조제1항제6호, 제21조의4제3항, 제43조의4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7항ㆍ제8항, 제47조제1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8조의2, 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상기 연혁법령 주택법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013.3.23일 주택법 47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시점 이전의 행위로 현행법령의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 이전 법령인 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자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01조 2항 6호의 과태료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돼 있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임의적 사항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3년마다 조정하되’라는 문구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해야 하되’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이 제 사견이었습니다.
법령으로 어떻게해서든지 입주자대표들을 과태료처분하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비리있다고 생각하고 들추기만 하면 무조건 나올거라고 생각하는 입주민들
그런 입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입주자대표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아파트의 모든 입주자대표들이 정말 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지 지켜볼것이고
그것이 설령 입주민을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긴다면 무조건 고소고발하여 제가 당한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입주민 그들은 무엇인가요...제가 느낀건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입주민을 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글을 적는지 궁금하시면 제 닉넴을 치시면 그간의 글들이 나올겁니다.
제 글을 보지도 않고 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입주자대표들이 상기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것이 있다면 이 자료를 활용하시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상기 건으로 인하여 많은 선량한 입주자대표들이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님들 입주민 위하지 마시고, 오로지 법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입주자들이 원하는것이고 대한민국 법이 원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세요..입주민을 위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