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화)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사회복지공제회 설치 및 운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ㅇ 또한, “사회복지공제회”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ㅇ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의결사항”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률 공포 시 정부가 사회복지공제회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하위법령 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사회복지계의 중론이다.
ㅇ 올해 출범하는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해 지원금을 긴급 편성해야 하며,
ㅇ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가 의무가입 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
ㅇ 법률 제정 이전부터 공제회 설립 추진위원장직을 맡았던 전봉윤 전 한국사회봉사회장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칙으로 인해,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연말에나 정부 지원금이 가능한 상태”라며, “사회복지공제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보조금이 절실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성규탁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복지공제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 사회복지종사자 의무가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처우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처우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