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줄이려고 정부가 3년 전부터 시행 중인 자재장비대금 직불(발주처)시스템이 3년 넘도록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시공사로 하여금 건기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제)를 사용해 왔는데, 체불이 줄지 않자 발주처 직불시스템을 시행했다. 하지만 3년이 되도록 사용률이 0.24%에 불과해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자재장비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시행 3년이 지나도록 0.24%에 불과하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건기(자재)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이 제도가 건기(자재)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업자는 당연히 활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사에 선뜻 요청하지 못하는 데는 사정이 있을 것. 밉보이면 계약 파기나 재계약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4년 전 건산법을 개정해 의무화한 하도급지킴이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 ‘1건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관급공사’에 의무 시행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건기자재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 47만여건(4조430억원), 2022년 47만여건(4조4077억원), 2023년 6월까지 20만여건(2조337억원). 같은 기간 발주처 직불 지급은 2021년 770건(138억원), 2022년 1022건(173억원), 2023년 6월 492건(73억원)에 불과했다.
하도급지킴이가 정착돼는 데 굳이 발주처 직불시스템을 만든 건 하도급지킴이에 허점이 있기 때문. 활용하려면 건설사가 발주처에 청구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부(건기·자재)만 청구, 상당수 배제된다는 점이다. 직불시스템 활용은 더 까다로우니 사용률이 저조할 밖에.
건기업계는 허점을 메울 당국의 대책을 주문한다. 아울러 두 제도조차 효용없는 소규모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에도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입법발의와 당국의 정책노력이 없잖다니 그나마 다행.
국토부는 8월말까지 1백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 35.2%에 해당하는 불법을 적발했다. 건기대여금 지급보증 미제출도 3건이나 된다. 임대차계약 상시단속도 추진한다니 환영한다. 더해 소중한 혈세와 정책 노력으로 마련한 약자보호 직불제가 공염불 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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