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주소보정 공시송달
집행관의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보고서
글 : 최 영 변호사
2017. 8. 18. 1
질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7일안에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답변)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보정명령서의 흠결사항에 송달불능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달불능사유에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불능사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귀하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피고의 주소가 변동이 되었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으로 보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주소보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정확히 몇 층 어느 쪽에 세 들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은 “주간특별송달신청”과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이 있으므로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 야간이나 휴일에만 법원으로부터 송달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송달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내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가르쳐 줍니다.
만약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을 해 보고 그래도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3.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을 해 보고 그래도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4. 공시송달신청절차
공시송달이란 위에서 설명한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에 의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즉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자체가 직권말소 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피고가 근무하는 장소나 영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제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로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만약 동사무소에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더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다면 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권말소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의 주소지의 통장이나 반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던가, 아니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피고를 직권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한 후, 법원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권말소를 의뢰하였으니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때까지 주소보정기한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주소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한 달 정도 경과(동사무소의 말소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기간이 약 한달정도 소요됨)한 후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말소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 한 후 공시송달신청서에 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기한연기신청없이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의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사실확인서나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보고서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시송달을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최초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소액재판 제기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