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이메일에 저장된 문건들과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등이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2010도3440 이게 313조 맞나요? 작성자의 성립의진정이 필요한데 작성자도 모르고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이 안됐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간단히만 답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부양이 늘어나면 저절로 알게되는 내용이거든요.
위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분의 말씀이 옳아요.
2) 법률에 규정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O 2013도2511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공개가 위법이므로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3) 출력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X 2013도2511
피압수당사자가 서명한 확인서면 제출로 증명도 되고 압수,봉인,하드카피,또는 이미징등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 전문가등의 증언 또는 법원이 확인 할 수도 있다는건가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4)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한다 O 2013도2511
낭독.내용의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위 지문이랑 좀 헷갈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5)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O
자백하면 간이로가서 증거동의가 의제되는되요 검.피.변이 이의 하면 왜 의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원래대로(증거동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6) 증거동의는 법원의 증거채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절차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있다 X 증거채부결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이 증거조사완료전까지라는 말인줄 알았는데요.. 증거채부결정 있기 전이란 어느때를 말하나요?
채부(採否)결정이란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과 증거조사는 물론 다르죠.
7) 피고인의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법정외 진술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O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행한 진술만 탄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318조의2) 공판정 외 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법정외,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들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