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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68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법원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양승태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210718 대법원 2021행심37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718 대법원 2021행심36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515 대법원 2021행심22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515 대법원 2021행심21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330 대법원 2021행심1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330 대법원 2021행심13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 내에 '기피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기피신청'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210630 대법원 21행심37-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630 대법원 21행심36-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426 대법원 21행심22-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박정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426 대법원 21행심21-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박정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308 대법원 2021행심1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0308 대법원 2021행심13-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심판위원들 에 의해 무력화 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0. 행정심판위원들 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행정심판위원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2.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3.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4.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5.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16.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7.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