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 당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김유찬씨(36)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의원이 15대 총선에서 쓴 선거자금이 법정선거비용을훨씬 초과했으나 선관위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면서 『내가 확인한누락액만도 6억8천2백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누락액중에는 기획팀 사무실운영비 2천만원과 자원봉사자일당 1억3천여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자금사용내용 및 3천8백여만원 규모의 각종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는 『이의원이 당원에게 안부를 전하고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전화홍보실과 자필서신팀 등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7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했다』며 『또 「신화는 없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상당량 유권자들에게 비밀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도 이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1만2천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이의원의 비서관(6급)으로 들어갔으며 이의원의 선거기획단에서 유세팀장으로 일하다 지난 6월 비서직을사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이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측은 『김씨가 밝힌 것처럼 막대한 금액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만한 권한이 김씨에게 주어진 적도 없었다』면서 『김씨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대부분날조된 것으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해명했다.〈최영묵 기자〉
1996.09.11 01:00 입력
B) 검찰,수사 지시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이 15대총선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9천5백만원)을 초과해 6억8천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이의원의 전 비서 김유찬씨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에 선관위로부터 이의원이 신고한 총선비용 실사결과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한편 빠른 시일내에 김씨를 소환해 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억8천만원의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미신고 선거비용 3천8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제출받아 이 영수증의 진위여부와 이 자금이 선관위 신고비용에 포함돼있는지도 경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이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지검 공안 1,2부 소속검사 전원이 한총련 사태 수사에 투입돼 있어 수사인력이 없는데다 총선기간중이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서울지검 공안1부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1996.09.11 01:00 입력
C) 치어걸 명단주소까지 기록/「이명박 의원 선거자금 폭로」 안팎
최근 잇따른 당내 인사들의 「비리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회의 당사가 10일 오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비서출신인 김유찬씨가 상당히 신빙성이있어 보이는 선거자금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폭로내용중에는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짙게 풍기는 「단서」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그는 자신이 이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유세팀과 전화홍보팀의 팀장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했다면서 상세한지출항목이 조목조목 적혀있는 서류를 제시했다.
서류에는 또 자원봉사자 유세사회자 운전기사 치어걸들의 명단과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적시돼 있고 이들이 근무한 시간과 이에 따른 일당총액, 자필로 사인한 영수증까지 첨부돼있다.
또 선거기획대행사인 선진엔터프라이즈사에 세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의 돈을 건넨 것을 나타내는 「문정화씨」 명의의영수증도 포함돼있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영수증을 확보한 신고누락선거비용만도 3천8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대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초과혐의를 피할 수없게 된다.
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7천1백만원이고법정한도액은 9천5백만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의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선관위 신고누락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선거비용 명세서에 거명된 사람들중 대학 3년 휴학생인 서승범씨 등 일부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돈을 받았으나 액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대답하기 곤란하다』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거나 『선거일을 돕긴 했지만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측은『조작된 것』이라며 일축하는 반응이다. 『김씨가 국회보좌관자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이라는 게 이의원측의 얘기다.
김씨가 폭로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이 폭로가 앞으로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킬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1차적 관건은 검찰이이번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최영묵 기자〉
◎폭로자 김유찬씨 일문일답/“9일 일산서 김 총재 만나 제보 검찰서 성실수사땐 사실 확인 가능”
―폭로를 하게 된 경위는….
『선관위 실사결과가 실제비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덮어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제(9일) 이종찬 부총재를 만나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고 저녁에는 김대중 총재를 일산 자택으로 찾아가 나의 의사를 밝혔다』
―왜 국민회의를 찾아갔는가.
『국민회의는 제1야당이다. 이 사안은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당차원의 대응을 통해정치쟁점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폭로한 내용은 검찰수사 등에서 확인가능한 것들인가.
『선거자금은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어서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저한 탐문수사나 대질신문을한다면 모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고뇌끝에 내린 결정이다. 혹시 검찰에 소환된다면 사실대로얘기할 것이고 실정법에 위반된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의원 캠프내에갈등이 있었는가.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번 일로 이의원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의원의 성실성과 추진력등을 존경한다. 개인차원의 일로 보지 말아달라』<이철희 기자>
1996.09.11 01:00 입력
D) 선거비 누락」 수사 의혹없게(사설)
신한국당의 이명박 의원이 선거비용 6억8천여만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전비서의 폭로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은 물론 여야간 설전이 뜨겁다. 폭로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결과 드러나겠지만 선거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돈선거」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심한 당혹감을 느낀다. 검 경은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만 한다.
이 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의 폭로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3천8백여만원 규모의 영수증까지 물증으로 제시했고 자원봉사자 유세사회자와 치어걸 등의 명단까지 내놓았다. 물론 그것들만으로 이 의원이 돈선거를 치렀다는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 의원도 영수증은 조작된것이며 김씨가 회계문제에 관해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폭로와 반박이 이처럼 양극에 서 있기 때문에 수사는 의외로 쉬울수 있다.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가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만확보한다면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을 가리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검경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사건에 접근하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검경중립화 문제가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불거진 사안인만큼 만의 하나라도 정치적 처리 의혹을 산다면 바로 불행을 자초하는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말고 검찰이 직접 나서 챙기는 것이 옳다. 최고 수사기관이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수사해야만 국민의 믿음을 살 수 있다.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1번지」 종로의 재선거도 불사, 돈선거를 영구추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면 거짓이라면 폭로자를 엄중처벌, 허위 비방정치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1996.09.12 01:00 입력
E) 이명박 「신화」 시작인가/“「돈선거」 제보 속속 접수”
「정치1번지」로 일컬어지는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명박 의원(신한국당)의 선거비용신고 누락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 번지는 파장이커지고 있다.
이의원 비서출신인 김유찬씨의 폭로를 이끌어 낸 국민회의는 『김씨의 폭로이후 신한국당의원들에 관한 선거부정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한국당의 선거부정문제를 다시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특히 김씨가 명단을 공개한 자원봉사자중 일부가『돈을 받았다』고 시인하자 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여당의원이라해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무된 표정들이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국민회의는 검찰이 사건수사를 경찰에 떠넘긴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동영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의원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줬다는사실이 명백해졌고 청와대가 총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어떻게일개 경찰서가 수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소집된 지도위회의에서도 별도의 성명을 채택, 『모든 선거구에 대한 금권 관권선거의혹을 조사해야한다』며 검찰의 공정한 부정선거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반면 당사자인 이 의원측은 정면대응을 피한 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정면대응을 할 경우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신한국당도 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차원의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의원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본 후 추후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선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선거비용 실사에 허점이 많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재실사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하며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이번 폭로가 일찍 이뤄졌더라면 그에 대한 실사를 벌였겠지만 당사자들이 비밀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실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어디까지 번질지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종결돼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경찰수사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정치권 안팎의 파장은 쉽게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상황여건이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최영묵 기자>
1996.09.12 01:00 입력
F) 국민회의,이명박 의원 고발/“불법선거” 이유
국민회의는12일 유급자원봉사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관위 선거비용신고 때 선거비용을 누락시킨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의 이명박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4면에 관련기사〉
국민회의는 차정인씨(서울종로지구당사무국장)명의로 이날 오후 서울지검에 접수시킨 고발장에서 『이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와 허위자필서신발송을 위해 유급운동원을 고용, 1억3천6백여만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의원이 지난해 11월 중순경부터 두달동안 서울 구기동 「요진 쉐레이 오피스텔」을보증금 2천만원에 사무실로 얻어 운영비 2천만원과 인건비 1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적시하고 『이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는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을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를 누락시켰다』면서 이에 대한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일단 당국의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가 다소 심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원측은 이날 고문변호사들과 협의한 결과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뒤 국민회의와 폭로자인 김유찬씨를 맞고소할 것을 검토중이다.〈최영묵 기자〉
1996.09.13 01:00 입력
G) 이명박씨 비밀자료 추가공개 용의있다”/전 비서 김유찬씨
김씨는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자료들을 요구할 경우 이를 기꺼이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관중인 디스켓에는 지난해 11월 기획단발족이후 실시된 전화홍보 및 여론조사 등의 분석내용에서 각종 지출품의서에 이르기까지 기획업무 전과정이 수록돼 있다』면서 『이 비밀자료가공개되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원봉사자 운영내용에는 대략 30여명의 명단과 일당지급내용이 추가로 담겨 있다』면서 『종로선거에서 운영된 공조직 선거운동원은 3천명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기자〉
◎경찰에 본격수사 지시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2일 국민회의가 이명박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고발장을 서울종로경찰서로 송부하고 본격수사에착수하라고 지시했다.〈하종대·한정진 기자〉
첫댓글 유찬이의 활약상이 쭈욱 딸려나오네요. 허접쓰레기 같으니라구...
이런 글을 가져다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