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 이 특별약관은 3종(보험료 납입면제형Ⅱ)가입시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료납입지원금으로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에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3.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사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질병3(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2(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참조)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질병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 조)을 말합니다.
5.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6.「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 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준용합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 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 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 부규정), 제38조(중도인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약환급 금 전액 인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장 특별약관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 예시 보시면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