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환영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된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2. 9. 21.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 2중 규제가 9월 21일 해제되자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 같다"며 반겼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며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는 물론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돼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DSR도 50%가 적용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조치가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이번에 2중 규제를 해제한다고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규제 해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세종시가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인중개사와 이삿짐센터 등 주택 관련 업계의 침체는 물론 세종시도 지방세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서둘러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2016년 11월 1일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20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3중 규제를 받아왔다.
sw21@yna.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