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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문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자료 올려주세요 |
★양도소득세 계산법★
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이지역의 경우는 2년 이하로 거주한 경우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금액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계산시 불리함.
(1)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리함
(1)일반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외의 나머지 경우는 모두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2)국세청 기준시가의 경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선에 잡혀 있고, 나머지 부동산은 시세의 50~60%선에 잡혀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우 유리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울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3) [양도소득] - 250만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 세율
(1) 미등기 양도자산 70%
(2) 3주택 이상 소유자 60%
(3) 1년미만 보유자산 50%
(4) 2년 미만 보유자산 40%
(5) 나머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0 |
1천만~4천만 |
18% |
90만원 |
4천만~8천만 |
27% |
450만원 |
8천만~ |
36% |
1,170만원 |
4.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의 증가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 |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제지출비용(소개비, 수리비등 실비용) |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
◆보유기간 | 공제율
3년~5년 |
▶ |
[양도차익]의 10% |
5년~10년 |
▶ |
[양도차익]의 15% |
10년 ~ |
▶ |
[양도차익]의 30% |
5. 세금 절세요령
1. 실지거래 신고를 이용하라
산 가격과 판 가격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및 콘도 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다. 만약 아파트를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지만, 이 사이에 기준시가가 올랐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는 계약서를 첨부,'실지거래가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2. 필요경비를 계산하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산증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토지건물은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 전세권-지상권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7%, 기타재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3.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다
양도세 공제중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이 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차익에서 누진적으로 금액을 공제해준다.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준다. 단, 미등기 재산은 제외된다.
4. 등기는 반드시 하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백5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96년 양도분부터 적용).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은 무려 75%나 된다.
5. 예정신고를 하라
오는 97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판 날(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산출세액의15%를 깍아준다. 부동산 양도신고제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동산 매매후 신고해야 한다.
6. 면제요건 최대 활용
농지의 경우 8년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금이 없다. 또 지난 91년 현재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중 자경농민에게 올해 말까지 양도해도 세금이 면제된다
첫댓글 제가 세금부분은 잘 모릅니다^^; 만들어보긴 했지만 혹 잘못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음 말해주세요
참고 할께요...감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예정신고는 10%감면이고 미등기는 70%에 주민세 10% 더해서 내는걸로 알고 있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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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도 기준시가 3프로로 배웠는디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료군요...스크랩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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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요???감사감사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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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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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