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5 17:11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정치보복특위)는 지난 2009년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들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고, 박 회장은 이 뇌물을 공여했다"며 "640만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원조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음습한 뇌물공모 혐의에 대한 규명과 단죄, 환수 없이 적폐청산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정치보복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보복특위는 이 사건을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정진석 의원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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