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눈물의 통큰 할인
분양가 30% 깎고, 잔금 덜 내도 등기 내줘
분양가 깎고, 잔금 2년간 미뤄주고…. 뿐만 아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넘겨 받으려면 잔금까지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잔금을 모두 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올해 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지면서 건설사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2월 말까지 아파트 계약을 마치면 받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눈물의 '통큰 할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사 관계자들은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마련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게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야 금융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할인 혜택은 덤이다. 중도금 혹은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발코니 무료 확장 혜택 등이다.
대중교통이나 학군, 생활편의시설을 잘 갖춘 서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GS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에서 분양 중인 금호자이 2차(02-501-2544) 아파트는 분양가를 17% 가량 낮췄다. 여기에 계약금 5%와 입주때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나머지 분양가인 잔금(80%)는 입주 2년 뒤 내면 되고 잔금에 대한 대출금 60%에 대한 이자는 2년간 회사가 대신 내준다.
서울 역세권 아파트도 예외 없네
전용 59~115㎡형 403가구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3호선 금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02-3668-2135)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최근 계약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계약금을 5%씩 두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고 중도금(50%)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일부 세대에는 발코니 무료 확장 혜택을 준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이 가깝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의 이용이 쉽다.
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아파트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며 "총 265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최고 5000만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031-736-2020)는 잔금을 내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준다. 계약금 10%를 내고 입주(연말까지) 시점에 중도금 30%를 내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분양가의 60%인 잔금은 2년 뒤까지 내면 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20㎡ 총 356가구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가깝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덕이 아이파크(1599-5994)는 아파트 분양가의 최고 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2007년 첫 분양 당시 3.3㎡당 1400만~1450만원이었던 분양가는 현재 3.3㎡당 1000만~1060만원으로 낮아졌다.
계약금 10%를 내고 6개월 내에 입주를 마치면 된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30%를 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4.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금 10%, 중도금 60%,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내는데 총 분양가의 30%를 할인하는 만큼 잔금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분양가 할인에 따라 30평형대는 1억3000만원 가량에, 40평형대는 1억8000만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175㎡형 총 1556가구로 일부 세대에는 발코니 무료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 등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분양가를 낮췄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서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밤 12시까지 계약을 마친 후 계약금을 모두 내야한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는 분양사무소들은 보통 오후 6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에는 판촉조건에만 혹하기 보다는 일단 왜 미분양으로 남았는지, 무리한 가격대는 아닌지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