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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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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비리척결 추천 0 조회 373 16.04.15 14:15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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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4.15 14:41

    첫댓글 회원님들 글을 읽어보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여기선 정답이 없습니다..부담갖지마시고 회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가 궁금해서입니다...그냥 질문1)과 질문2)의 답에 대한 번호만 작성하셔도 됩니다..회원 여러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 16.04.15 16:49

    질문1: 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 했을 경우 아무도 동대표나 동대표 회장을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자치,위탁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위탁이었다면 위탁업체에서도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2: 답은 1번입니다. 비상대책위원에서 자체적으로 승강기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남발한 게 큰 죄임

  • 작성자 16.04.15 16:59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저희는 자치입니다..^^

  • 16.04.15 19:38

    저는 둘다 2번입니다. 절차에 맞게 집행하셨어야 합니다. 과태료 그 당시 책임자에게 나갑니다.그리고 행정소송 비도 책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 돈때문이 아니라 절차에 맞는 관리비를 집행했어야 합니다.
    2번은 역시 비대위란 어떠한 법률적 지위가 없는데 그로 인해 공사를 못했다는 이유가 유언비어라면 구체적 증거가 되기 힘듭니다. 유언비어의가 위력을 행사 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여
    과태료는 내시고, 비대위 중 구체적 허위사실를 적시한자를 상대로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후 민사를 진행하시는게 비용면에서 나을듯합니다.

  • 작성자 16.04.16 08:15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업무방해 1건당 100만원을 입대의에 지불하라는 판결 받았습니다.

  • 16.04.15 20:31

    법과 규약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는 주체에 의해 사단이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칙적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과태료는 과태료고, 관리비는 관리비는 관리비입니다. 둘다 섞어서 책임있는 자가 빠져나가려는 술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작성자 16.04.15 20:56

    그 과태료 책임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
    단언하건데 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글들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 16.04.15 20:51

    자치관리로 하고 있다는 해당아파트에서는
    질문(1)은 2번으로 하는 것이 아파트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아파트 지원비 받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질문2)에 대해서는 1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파트발전을 위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16.04.15 20:55

    답변 감사합니다

  • 16.04.16 08:18

    1번, 주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2번, 손배청구하면 기각 또는 패소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하는 이유도 경청을 해야 하는데, 외부인들의 농간일 가능성이 있는것이 거금을 들여서 수리공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 작성자 16.04.16 08:12

    답변 감사합니다.

  • 16.04.16 07:05

    단순판단 보다는 승강기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강기는 주민의 안전과 불편함을 고려할때 문제발생시 수리는 화급을 요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만일 당시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야만 하는 여건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요?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이뤄진 조치였는데도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면 그 행정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보이는데 그 과태료를 동대표가 부담해야 할까요? 다만 해당관청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익을 추구할 것인지는 입대의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의견이 존재해요.

  • 16.04.16 06:43

    2번째 사항은, 비록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입대의가 존재한 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지못한 책임을 비대위에 전가할 수 없으며 비록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결대로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합니다. 비대위가 입대의를 대신하거나 상위의 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방해를 위하여 비대위에서 취한 행위는 별개의 사항으로 필요시 법적조치를 취하는등의 대응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 16.04.16 06:53

    아울러, 안타까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동대표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로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비록 절차나 규정을 어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비리나 부정으로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실수는 올바르게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부 극성스러운 분들은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거나 고소고발 합니다. 이래서야 어느누가 단지를 위해 봉사를 하겠습니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4.16 08:13

    답변 감사합니다.

  • 16.04.16 09:04

    공감합니다 동대표, 회장의 실수 하나만 나와도 죽일듯이 달려들죠. 입대의는 행정,법률 전문가로 간주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대로 하여도 규약한번 안읽어보는 입주자는 왜 딱딱하게 법대로만 구느냐고 지랄합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 작성자 16.04.16 11:01

    @EQ나인헌드레드 맞습니다..법대로하면 법 지킨다고 지랄하고, 법 안지키면 안지킨다고 지랄하고..이것이 입주민들이죠..답변 감사합니다.

  • 16.04.17 12:46

    1. 과태료는 귀 아파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주민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잘 못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이므로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비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납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행정소송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지자체공무원이 위법합니다.

  • 16.04.17 12:51

    3. 승강기교체가 귀 아파트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장충계획에 의거 승강기를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대위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사람은 장충계획에 의해 교체를 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이지만 비대위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장충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므로 입대의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귀 아파트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공사를 이행하였고, 이른바 비대위가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여 공사를 중단했다면.... 비대위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

  • 16.04.17 12:52

    한 것에 해당하고, 입대의회장은 부당하게 공사를 진행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대위의 공사중단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비대위가 공사중단을 요구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6.04.17 12:55

    @까뭉이 답변 감사합니다.
    1.의 답변에 대한 반론
    까뭉이님 답변을 보면 항상 법의 잣대로만 항상 답변하십니다.
    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입주민을 위해 일한일이 그로 인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였다면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이라면,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을 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번 답변에 대한 결론...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을 위할 필요 없으며, 법만 지키면 장땡입니다.

  • 16.04.17 12:56

    4. 승강기교체와 관련하여 .... 우선 중요한 것은 그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2. 가, 나, 다, 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것의 시시비비는 소송에 의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귀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작성자 16.04.17 12:57

    @비리척결 2번 답변에 대한 반론
    님께서 잘못알고계시는 부분이 있네요..지자체 지원금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 아닙니다.
    지자체의 연간 예산금액내에서 집행하는것으로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금액이 아닙니다...지자체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신청을 하는 아파트 전부 다 주는것 아닙니다...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모르시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공무원이 위법하다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6.04.17 13:02

    @비리척결 3번 답변의 반론
    승강기 교체공사는 장충계획에 없어 주민 동의를 거친후 시행하려는 공사였으나, 소수 입주민의 반대와 고소고발, 지자체 감사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승강기추진위원회 활동은 비대위라는 자들의 방해로 할 수가 없었죠...그로 인하여 2015년에 승강기 수리 비용이 발생한것입니다.
    항상 님의 답을 보면 법의잣대만 말씀하시는데...법의 잣대로만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 미안합니다.
    하니만, 제가 직접 이런일을 겪다보니 이곳에 법의 잣대로만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반대되는 답을 달곤하죠..왜냐구요..제가직접겪은 당사자니가요

  • 작성자 16.04.17 13:05

    @비리척결 그럼 3자는 그러겟죠..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고...잘못안해도..입주민위해도..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에게는 똑같습니다.
    제가 입주자대표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입주민을 위해서 일하면 머합니까...법을 몰라서 입주민을 위해 행정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장충금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가 있을가요
    신규아파트를 제외하곤 다 걸립겁니다..니미럴 공무원들...저거는 행정절차 다 잘지키나...답글 적다보니 흥분되네요.
    까뭉이님 님의 답변에 뜻은 잘압니다.
    하지만, 한번쯤 법의 잣대를 벗어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16.04.17 13:09

    @비리척결 입대의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답변에서 입대의는 입주민을 위할 필요가 없고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대의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16.04.17 13:11

    @비리척결 위 행정소송은....
    그 아파트와 행정기관이 쟁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과 행정기관간에 쟁송을 하는 것입니다.

  • 16.04.17 13:14

    @비리척결 물론 비리척결님의 화나는 심정을 모를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맞도록....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 질문의 내용과 답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16.04.17 13:20

    @까뭉이 참 답답하네요. 사안의 중요성과 화급성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아무리 잘 수립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불편을 야기한다면 선조치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법과 절차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경직성이 주민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그처럼 고소고발 남발하는 곳에서 누가 대표를 하면서 봉사를 할까요?

  • 작성자 16.04.17 13:24

    @까뭉이 행정소송은 제가 준비중인것이었습니다...행정소송 준비중 현 입대의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행정소송을 그만두는 대신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여...또 다시 입주민을 위해 행정소송을 중단했네요...경찰이 그러더군요..왜그랬냐고..왜 입주민을 위했냐고..그때 행정소송했어야 합니다..또다시 입주민 위하다 이런꼴 당하네요.

  • 작성자 16.04.17 13:28

    @비리척결 또한...근거있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제가 말씀드리는건 법을 어기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행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안의 중요성과 어느것이 입주민을 위하는것인지 우선 생각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입대의는 입주민을 위할 필요가 없고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그리고 [근거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답변이 바로 법의 잣대아닙니까.
    근거있는 답변중에 법의 잣대말고 근거있는 답변이 잇나요...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란걸 잘 아실겁니다.
    제 3자들은 그런 근거있는 답변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생각할수 있다고봅니다

  • 작성자 16.04.17 13:31

    @비리척결 또하나 추가 사항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심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및 협조도 구해야하고요, 지자체장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하구요, 관련부서 과장도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그냥 자자체 지원금 신청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그런 지원금 아닙니다...니미럴..내가 왜 입주민을 위해서 이런 미틴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고 미치겟네요..입주민 그들을 위하는게 아닌데..그들은 그저 주는 떡만 받아쳐먹는 이들이죠..이게 제가 느끼는 입주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기 입대의 나오면 까뭉이님 말씀처럼 정말 법대로 한번 볼려구요..조그마한 법령 위반도

  • 작성자 16.04.17 13:39

    @비리척결 찾아내서 지자체 고발 할려구요
    저만 참을 이유가 없는거죠
    입주민 불편 그건 모르겠구요
    만약 지자체가 가만히 있는다면 제 사례를 들어 나는 해당되고 다른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공무원도 가만히 두지 않으작정입니다

  • 16.04.17 17:48

    @비리척결 제가 귀하의 그런 세세한 사정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답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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