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공청회후기
학교 담을 넘어 학교 밖과 가정까지 바른 교육에 족쇄를 채우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결사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가 9월 24일(월)에 있었습니다. 이날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의 범위를 학교 밖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성별•종교•임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처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가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발의한 바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인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81%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영향(27%)을 1위로 꼽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2년 전보다 평균 3배 이상 급증했으며 법안시행 2년이 지난 경기도에서는 2년 전보다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교권침해를 이유로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수는 2년 전보다 40%급증한 4,743명이며, 그들 중 70.7%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퇴직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김성천 교수는 아동인권조례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실효성의 문제와 작동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이어서 나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따른 조례안의 악용과 선용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머지 토론자 4인은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있는 견해를 내기보다는 모두 조례안을 미화, 찬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성 소수자 등 동성애 옹호관련 조항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기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실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봐도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육 제도권 안에서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100년 대계의 교육의 장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서울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 밖까지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공청회 질의응답 → 의견수렴과정 →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부족하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진행되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 시민참여(상단메뉴) → 자유게시판(좌측메뉴)
(바로가기 클릭) →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