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놀 (클리앙)
2024-03-01 20:41:19
공원 관계자 차량이거나
빽이 든든하거나 둘중 하나 아닌가 싶네요
주차 불가, 5분 정차는 가능한 곳인데...
거기다 대문앞 떡하니 주차를 하길래
쫌 빼달라니...
여기가 대문 앞이 니땅이냐 XXX 야...
5분 있다 빼준대서 전화하니... 멀리 와서 못간다
어디냐 물어보니 니가 알아서 뭐할려고 ...
... 하는 인간들을 많이 봐서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네요 ㅎㅎ
“공원은 주차비가 공짜?”…취재가 시작되자 [잇슈 키워드] | KBS 뉴스
https://youtu.be/OpqCB-Hc2NM
이번엔 공원 한복판에 주차한 차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공원입니다.
은색 차 한 대가 공원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 바로 앞엔 횡단보도가 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차를 본 시민 A 씨는 "공원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면서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 측은 '불수용'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으로 주차할 일 있으면 공원에 주차해도 되는 거냐"며 분노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측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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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너굴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측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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