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끝 세법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 질문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은 2.20의 다음날부터 8.20까지면 6개월 이상이 아니지 않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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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1-12.31이 1년이듯이 2.21-8.20도 6개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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