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와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용승용차나오면 그냥 다 불공 이라고 하는데요
군데 35회 전산세무 2급 매입매출전표입력 문제 중에서
8월8일 회사 업무용 4인용 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를 한국자동차(주)에서 구입하면서 대금 5,000,000(부가가치세 500,000원)을 현금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답은) '유형 21 과세'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32회 전산세무2급 매입매출전표 입력 문제
8월 1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1500cc)를 울산자동차(주)에서 취득하고 대금은 할부로 하기로 하였으며,자동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답은) '유형 24.불공'
위 두문제의 차이가 무엇이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데 그래서 둘다 불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불공인지요??
저는 소형승용차 나오면 무조건 불공 하고 보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전용의 예에서 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1000cc 이하 길이 3.5cm 이하의 것은 제외)로서 영업용이 아닌것을 말한다.이에 비해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매용.대여용 소형 승용차를 말한다.이떄 업무용은 영업용과는 다른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용은 과세합니다..그리고 2번쨰 분명 영업용은 세액공제 되는데..저도 저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듬
근데요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해도 그차를 진짜 영업용으로 쓸지 안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하고는 다 매입세액불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책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
첫댓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전용의 예에서 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1000cc 이하 길이 3.5cm 이하의 것은 제외)로서 영업용이 아닌것을 말한다.이에 비해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매용.대여용 소형 승용차를 말한다.이떄 업무용은 영업용과는 다른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용은 과세합니다..그리고 2번쨰 분명 영업용은 세액공제 되는데..저도 저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듬
근데요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해도 그차를 진짜 영업용으로 쓸지 안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하고는 다 매입세액불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책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
경차는 공제 됩니다... 1000cc이하.. 차량 크기 제한도 있긴한데..보통 cc로..구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는 비영업용승용차이긴하나 1000cc이하 경차에 해당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구요...두번째는 불공제대상이맞습니다...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잘구분하셔야합니다...영업부에서 사용할차량이라고해서 매입세액공제대상 영업용차량이 아니구요 엄밀히말하면 저건그냥 영업부의 업무용승용차일뿐입니다...그래서 불공제대상이 분명한거구요..영업용이란 예를들면 택시회사에서 구입하는 택시가 영업용승용차입니다...렌트카회사에서 렌트용승용차같은경우가 영업용차량입니다..허나 택시회사의 영업부라도 택시로쓸목적이아닌 소형승용차의구입은 위에문제처럼 불공제대상이겠지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 헷깔릴 것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참고가되셨다니 저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