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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오직NTS[서울도봉] 추천 0 조회 397 08.09.03 22: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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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3 23:35

    첫댓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전용의 예에서 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1000cc 이하 길이 3.5cm 이하의 것은 제외)로서 영업용이 아닌것을 말한다.이에 비해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매용.대여용 소형 승용차를 말한다.이떄 업무용은 영업용과는 다른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용은 과세합니다..그리고 2번쨰 분명 영업용은 세액공제 되는데..저도 저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듬

  • 작성자 08.09.03 23:53

    근데요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해도 그차를 진짜 영업용으로 쓸지 안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하고는 다 매입세액불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책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

  • 08.09.04 00:38

    경차는 공제 됩니다... 1000cc이하.. 차량 크기 제한도 있긴한데..보통 cc로..구분합니다..

  • 작성자 08.09.04 00:49

    아~~ 그렇군요..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08.09.04 00:39

    첫번째는 비영업용승용차이긴하나 1000cc이하 경차에 해당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구요...두번째는 불공제대상이맞습니다...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잘구분하셔야합니다...영업부에서 사용할차량이라고해서 매입세액공제대상 영업용차량이 아니구요 엄밀히말하면 저건그냥 영업부의 업무용승용차일뿐입니다...그래서 불공제대상이 분명한거구요..영업용이란 예를들면 택시회사에서 구입하는 택시가 영업용승용차입니다...렌트카회사에서 렌트용승용차같은경우가 영업용차량입니다..허나 택시회사의 영업부라도 택시로쓸목적이아닌 소형승용차의구입은 위에문제처럼 불공제대상이겠지요..

  • 작성자 08.09.04 00:49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 헷깔릴 것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08.09.04 01:06

    네 참고가되셨다니 저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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