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무엇인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08.10.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하며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대상 차종은?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되나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환급을 통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4)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5)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종류 ㆍ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ㆍ체크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ㆍ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
(6)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유류세는어떤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 ※ 체크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
(8)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08.10.1. ~ ’09.6.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주유소에서 신청서양식을 갖고 다니며 신청을 받아주고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