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 11.6.7 공포, 12.6.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1)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노숙인 등의 증감 여건 및 변화에 대한 전망,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협력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을 구체화함(안 제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의 내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조)
1)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자활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함
마. 응급상황, 응급조치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조)
1) 응급상황을 결핵, 감염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 거리, 공원, 역사부근 등에 방치되어 동사(凍死)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함
2) 응급조치의 범위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실로의 이동, 입원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규정하고, 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로 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비용의 보조 대상을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1)
1) 노숙인급식시설 신고 및 자활지원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노숙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1)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노숙인 등의 범위에 포함
나.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3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5년)가 원칙이되 수시조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주거․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안 제4조)
1) 거주 및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상담 및 행정적․심리적 지원 등을 주거․고용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동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함
라.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각각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은 각각 식품위생법령 및 의료법령을 따르도록 함
마. 자활지원사업의 신고절차를 구체화함(안 제7조)
1)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8조)
1)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규정
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9조)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안 제10조)
1)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 노숙인복지시설의 입․퇴소 절차(안 제19조 내지 제24조)
1) 노숙인 등의 입소시설에 입소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의 입소의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입소시설에 보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사정 →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결정 → 입소 절차를 따름
2) 노숙인 등의 퇴소는 입소시설의 퇴소 가능자 파악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의견 제출 → 입․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결정 → 퇴소 절차를 따르도록 함
차. 인권교육의 실시를 구체화함(안 제27조)
1)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기․방법․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카.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내용(안 별표1)
1)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자립자활시설 및 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 구분),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로 유형화하고, 시설별로 그 기능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함
타.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안 별표2 내지 별표4)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시설별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을 단순화하여 응급보호, 상담 및 사정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2) 노숙인 등의 자립을 통한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자활시설은 법 시행 전 노숙인쉼터의 설치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한편,
3) 장애․만성질환․노령과 같은 특성을 지닌 노숙인 등을 입소․보호하는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은 노인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입소자 1인당 시설면적을 확대(13.22㎡→15.9㎡, 13.22㎡→18.48㎡)하고, 입소자 1인당 수면실면적도 각각 확대(3.3㎡ → 5.0㎡, 3.3㎡ → 6.6.㎡)함
4)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은 법 시행 전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용하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새로이 배치하여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거리 및 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상담 및 치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민생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전화 02-2023-8236, 팩스 02-2023-8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