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장동료와 함께 업무적인 이유로 만나 약간의 음주를 한 뒤 집으로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술을 마신 시간이 이른 저녁시간이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게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을 앞으로 한 달밖에 할 수 없고 이후 3개월 동안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직업상 저는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단순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과 형사법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먼저 민사법은 면허증에 관련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주운전 민사법은 Administrative Driver's License Revocation Office 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사법과 관련된 음주운전 사건은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민사재판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업상 운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유와 함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타당한 논리를 재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법상의 법적기준 마일을 초과해 운전을 하다 스피드 티켓을 받는 경우 역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새롭게 바뀐 교통법을 예전의 교통법 기준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변경된 교통법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스피드오버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운전습관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 관련 사건들은 그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본인이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고 재판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