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수 꾸준히 증가
평균임금 405,835원… 100만 원 이상 3.8%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심각한 차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속히 폐지해야”
7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김소영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2022년 이후 1만 명을 돌파했다. 그 중 89%는 발달장애인으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당 장애인 중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심각한 차별문제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7월 4일,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5,835원이다. 전체 인구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비교표. 자료 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월평균 4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또한 심각한 차별문제”라며 “국민의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주장 또한 외국인, 장애인을 넘어 노인까지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악법’”이라며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보조제’ 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