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그냥 "연봉" 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알고보면 좀 복잡합니다 ^^
분명히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연봉은 3000 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받는 "실제금액"은 다른 경우가 많지요
이건 왜냐면 계약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처음에 연봉협상을 할때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1) 퇴직금의 계산차이 : 월급=연봉/12 인 곳이 있고 월급=연봉/13 인곳이 있습니다.
12인곳과 13인곳의 차이는 일단 13인곳이 세금이 덜 빠지구요, 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즉, 1년에 한번은 월급*2인 보수가 지급이 된다는 의미지요. 대부분의 경우 12인 경우가 많지만 둘다 장단점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2) 식대의 차감여부 : 중식의 경우 이것도 한달 모으면 한 10만원이상 빠집니다. 중식제공인지 아니면 식대별도인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3) 보통 연봉 그러면 흔히들 거기다가 무조건 12를 나누면 월급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세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빠지는 세금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이렇게 빠지지요
이게 적으냐 하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대략 60만원 정도 빠지는군요 후덜덜;;;
연봉 협상시 연봉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확 줄어들겠지요?
연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봉은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세후"로 하면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계속 오르지만 세후로 계약을 하면 그 올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전적으로 내야되기 때문이지요.
4) 세액의 계산도 여러방법이 있는데 경리분이 똑똑하고 융통성있는 회사라면 분명 "기본급"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으로 돌려서 지급을 할겁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내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처음 연봉계약시
12개월이냐 13개월이냐 확인, 식대포함이냐 별도냐확인, 연봉총액이 세후금액이냐 세전금액이냐 확인, 다음 연봉협상시기 확인
이렇게 4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맘 상하는 일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