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의 강행처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12.9%인상, 급여율 50%로 인하)은 국민의 부담문제, 사각지대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재정 안정적 측면에서도 임시방편적인 안 일 뿐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부담 완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제가 포함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안은 사회 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의 연대하에 추진된 법안이었기에 부결이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일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2004.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로 이어져온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활동의 결정체로서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제대로 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는 9%로 고정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료 납입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고 - 급여는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80%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 하고, 급여도 5%(2008)→10%(2018)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며 -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중복급여,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 불평등, 반환 일시금, 출산크레딧, 군크레딧 등 제도개선 사항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화를 외면하지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댓글보험료 9%중 사용자가 4.5%, 고용인이 4.5% 부담하는데, 문제는 연봉 5,000만원이 상한선이라서 연봉 5,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16만2천원 납부한다는 것이 발못 되었습니다. - 요즈음 사외이사들은 연봉이 10억원에서 30억원인데 연봉 5,000만원과 같이 납부한다고 합니다. - 매년 연봉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년전 결정한 table 기준으로 9%를 적용하니 연금이 부족하죠 따라서 급여 table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즌금액에서 4.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자녀를 낳으면 5%추가지급, 3자녀를 낳으면 10%추가지급, 1자녀를 낳으면 5%삭감지급, 자녀가 없으면 10%차감지급, 미혼자 는 20% 삭감지급, 이혼자는 이혼전 자녀수 기준으로 지급, 불임으로 아기를 못낳는 경우는 1자녀로 간주 (정부에서 60만 불임가구 지원제도 도입), 입양아도 자녀수에 포함, 이런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향후 연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첫댓글 보험료 9%중 사용자가 4.5%, 고용인이 4.5% 부담하는데, 문제는 연봉 5,000만원이 상한선이라서 연봉 5,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16만2천원 납부한다는 것이 발못 되었습니다. - 요즈음 사외이사들은 연봉이 10억원에서 30억원인데 연봉 5,000만원과 같이 납부한다고 합니다. - 매년 연봉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년전 결정한 table 기준으로 9%를 적용하니 연금이 부족하죠 따라서 급여 table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즌금액에서 4.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체납 이나 탈세를 할한 경우는 적발 건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요율이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자들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상위 10%는(연금 없이도 먹고사는데 문제없는 계층) 사회적 합의에 의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정부에서는 2자녀를 낳을 경우 연금납부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3자녀를 낳을경우는 18개월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도 더 강하게 하여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자녀를 낳으면 5%추가지급, 3자녀를 낳으면 10%추가지급, 1자녀를 낳으면 5%삭감지급, 자녀가 없으면 10%차감지급, 미혼자 는 20% 삭감지급, 이혼자는 이혼전 자녀수 기준으로 지급, 불임으로 아기를 못낳는 경우는 1자녀로 간주 (정부에서 60만 불임가구 지원제도 도입), 입양아도 자녀수에 포함, 이런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향후 연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