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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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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스크랩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dono55 추천 0 조회 35 07.04.10 20: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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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0 21:49

    첫댓글 보험료 9%중 사용자가 4.5%, 고용인이 4.5% 부담하는데, 문제는 연봉 5,000만원이 상한선이라서 연봉 5,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16만2천원 납부한다는 것이 발못 되었습니다. - 요즈음 사외이사들은 연봉이 10억원에서 30억원인데 연봉 5,000만원과 같이 납부한다고 합니다. - 매년 연봉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년전 결정한 table 기준으로 9%를 적용하니 연금이 부족하죠 따라서 급여 table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즌금액에서 4.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07.04.10 21:51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체납 이나 탈세를 할한 경우는 적발 건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요율이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자들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 07.04.10 21:53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상위 10%는(연금 없이도 먹고사는데 문제없는 계층) 사회적 합의에 의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 07.04.10 21:55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정부에서는 2자녀를 낳을 경우 연금납부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3자녀를 낳을경우는 18개월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도 더 강하게 하여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07.04.10 22:00

    2자녀를 낳으면 5%추가지급, 3자녀를 낳으면 10%추가지급, 1자녀를 낳으면 5%삭감지급, 자녀가 없으면 10%차감지급, 미혼자 는 20% 삭감지급, 이혼자는 이혼전 자녀수 기준으로 지급, 불임으로 아기를 못낳는 경우는 1자녀로 간주 (정부에서 60만 불임가구 지원제도 도입), 입양아도 자녀수에 포함, 이런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향후 연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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