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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사건관련 민사36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에 대한 24카기51495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사건은 기피대상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이 각하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4.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의 24카기51495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나,
6. 진정인의 24카기51495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7.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8. 거기에 더하여, 24카기514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4카기51495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9.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0. 진정인이 24카기51495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4카기51495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2.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보 김미혜 는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3.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사건을 불법적으로 민사36단독에 배당 하였는데,
15.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6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7.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8. 진정인의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정인이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2017.2.20.자 2019.6.28.자 2019.5.17.자 제기한 특별항고는 각각 대법원 2024그672, 2024그673, 2024그674 사건으로 등재되었습니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2024.6.14. 선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③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은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④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⑤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그리고, 민사36단독은 국회 황선주,진애란,최백림,박태형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선고기일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⑧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⑨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9.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각하하여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0.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4카기51495 결정은 '무효' 입니다.
21.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2.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은 국회 황선주,진애란,최백림,박태형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26.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