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쯤 회사에서 일하다 발목을 다치고 병원측에서 수술은 안해도 된다로 말하였습니다.
<오른쪽 발목인대가 1개 끊어졌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였구요.> - 전문병원이 이닙니다.
그렇게 6주간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회사에 눈치가 보여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출근하였습니다.
그렇게 11월 19일 비가 오는데 다친 발목이 너무 심각하게 아파 정형외과전문병원에 가서 상담하니
인대가 파열이었다.수술을 고려하자고 말씀하시고 엠알아이를 다시찍으니 인대가 호전되지 않음을 회사측과 확인.
11월 26일 인대재건? 및 뼈에 나사를 박았습니다.
다친날자는 9월이고 수술한 날짜는 11월 26일이고
회사측에서는 너무 늦어서 산재처리안된다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고일 기점 3년이면 된다는데.
무조건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첫댓글 네 소명가능하면 신청가능 한걸로 압니다
9월에 병원간 기록도 있기에 소명은 충분할거라 봅니다
무조거 가능이요
앞으로 후유장애 있을거 같으면 무조건 산재로 가세요
회사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