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직무수행중에서 중기조종면허를 가지고 로우더.굴삭기.구레이다 .15톤
중기덤프 등 현지근무특성상 현장에서 장비를 고정차 시켜놓고 근무에 임하는 편임니다.
중기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주행보단 추레라로 이동하는것이
정석이기도 합니다
동절기에는 다목적차량으로 제설작업두 병행합니다
그리구
본인차량을 이용하여
다음현장 상황을 파악 하러 는편입니다
또 제설부착장비 .다목적차량부착장비 비품수리 소모품구입 등입니다
이경우에는 관내출장여비지급이 가능한지요
직렬은 기능기계원입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 현명한 해석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급된다면
예시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시간도 즐거운 하루되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관내 출장 여비 지급문의
메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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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4 11:1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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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받을수 있어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 만 작성해도 되는데.... 물론 출장갔다온 이후에 여비지급청구서 작성은 별도로 해야하지만
자가차량운행시 1일 4시간 이상20,000원이구요 10회이하로만 가능합니다...월20만원한도
맞습니다만...월한도는 기관에서 정한겁니다...
월 한도는 자치구마다 다를걸요.. 저힌 14번까지 되는데요..
출장 결재받아서 가는 거면 출장비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하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이고 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을 제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