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기사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강남의 마지막 금싸리기 땅'인 내곡동에 짓기로 한 사저 부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데 대해 "대통령이 매입자로 알려지면, 호가가 두세배 높아져 부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는 명백한 부동산법실명제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 차익을 물려주기 위한 게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 아들 명의 빌려…"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대통령의 사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인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는 게 우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청와대는 "실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공개되면 지가 상승과
경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이 만만치 않다.
부지를 매입하면서 굳이 '용도'나 '소유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숨기려고 명의를 빌렸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가격 흥정을 할 때 누가 산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말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땅을 매입하면서 이 정도의 비밀유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특히 이렇게 실소유자와 법적 소유자간에 차이가 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아들의 명의를 빌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서초구청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이하)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공시지가가 6억4000만원인 이 땅에 대해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나중에 세금문제 등을 포함해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이 도로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 '강남 알짜땅'…경호시설 비용 70억원 요청이 대통령의 사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에 그것도 '알짜땅'에 지어지는 점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 대통령이라 강남에 사저를 짓는 것이냐.
강북에서 살면 안되느냐"는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이 일대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사저 부지인 내곡동 20-17번지 일대가 이 대통령이 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서초구청은 지난해 3월 이 일대를 도시
관리(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시형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 토지형질이 밭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토지형질이 변경될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땅값이 크게 오른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일반인은 지목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땅을 매입한 직후 이것이 이뤄지느냐"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인근에서 진행중인 내곡 보금자리 개발로 시세가 크게 오르면 이를 아들인 시형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시세차익이 1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용으로 7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올해 예산으로 40억원만 책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부대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5900만원의 예산이 쓰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부대시설을 위해서는 각각 9억5000만원과 7억800만원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