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뇌출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출열 치료도중 뇌경색까지 진행이되 두가지 치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입원당시에도 치료약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거동 및 혼자 움직임 조차 어려워 가족 및 간병인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퇴원후 보험사에 알리고 삼성생명에 서류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은 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3 가입일자가 2004년 10년동안 가입한 보험입니다.
심사중에 보험사 직원 두분이 집으로 방문하였고 환자상태를 파악하더군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계셨고 직원분들 질문에 대답해드렸습니다. 거동이 힘들고 화장실도 가족들이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가족모두 직장에 나가야해 퇴원후 평일 낮시간에 간병인과 항상 집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모든 상황은 직원분도 다 확인한 후 가셨구요. 그런데 직원 방문후 돌아온 대답은 입원보험료만 해당이 되고 진단보험료는 해당이 안된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약간의 장애고 수시간호를 평생동안 받아야하는데 해당이 안된다는게 답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당의도 아직 장애판정을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 직원분이 아버지께 말한 이야기는 더 기가차서.. 이번에 보험금 지급이 안되면 다음에 지급을 해준다 하더군요.
이제와서 약관에 상세사항이라며 수시간호를 따지며 드는데 이런이유들도 지급거절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보험금 지급 거부 답변을 삼성생명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문서로 받으셨는지요? 만약 문서로 받지 못하였으면 '손해사정서' 작성한 것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네 어제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문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