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 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 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 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예시
(1) 보험가입금액 : 1억원
(2) 지급률 : 10%[추간판 장해]
(3) 한시장해 : 6년[장해지급률의 20%]
100,000,000*10%=10,000,000원
10,000,000*20%=2,000,000원
(4) 기여도적용[추간판과 압박골절]
2014년 4월 1일 이후 보험계약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 50%
2,000,000*50%=1,000,000원
(5) 지급보험금[지급률, 한시장해, 기여도적용약관]
1,000,000원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