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국동포 농업•농촌 교육]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한 중국동포 초청 농업농촌교육
올해에도 두 번에 걸쳐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중국은 지금, 2016년까지 제3차 토지개혁
토지경영권확정등록(확권)에 관심둬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중국동포 농업농촌교육 기간 첫날 특강을 한 이진영 인하대 교수(사진)는 “지금은 조선족 농촌에서 국면 전환의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에서 3차 토지개혁이라 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에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전민제를 실시하는 제1차 토지개혁이 있었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호도거리제를 실시한 제2차 토지개혁이 있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급 경영권을 도입한 제3차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동포들이 이번 3차 토지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 토지의 3권(소유권, 사용권,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장기적으로 호구제도의 해체와 주민증으로 일원화함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토지의 3권 확정 방향으로 나아가 토지의 개인 소유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토지 확권사업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 중에 중국에서 토지의 경영권확정등록(확권)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 최근 중국 연변 매체에 따르면 연변지역은 농촌토지경영권확정등록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보도내용을 보면, 연변주내 470여개 촌의 8만6천여 세대 농호 토지경영정황 조사사업을 마쳤다고 한다. 시험시로 지정된 용정시는 확권 사업을 끝낸 촌이 20여개에 달한다.
이진영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내 토지, 내 촌의 토지경영정황 조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토지경영증서를 우리 지역은 언제 받는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노무와 중국에서의 권리를 잘 조정해야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확권이란, 쉽게 말해 농민들에게 “집조”와 같이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땅조”를 주어, 토지를 “일정한 기한을 조건부”로 농민들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농민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족 학자들도 조선족 농민이 확권에 관심을 두고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박광성 중앙민족대 교수는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안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국인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 확권과 등기를 거친 농민들에게 ‘토지증’을 발급해 주어 토지양도를 합법화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촌을 떠나더라도 토지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민들은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농촌을 떠날 수 있어 사회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확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경제적 이유도 있다. 현재 동북3성의 수전지역 임대료가 한 쌍당 5500위안 정도 된다고 한다. 높은 지역은 6500위안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것은 10년전 임대료가 2000위안도 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10년전보다 임대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토지임대료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수요에 따른 양곡가격의 상승추세와 양질의 경작지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경작지의 임대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진영 교수는 “한국에서 돈을 모으더라도 자신의 땅은 확보하라”고 중국동포들에게 강조하여 말했다.
따라서 지금 농촌에서 온 중국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1)내 토지, 내 촌의 토지경영정황 조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확인하고 2)토지경영증서를 우리 지역은 언제 받는가 확인하고 3) 한국에서의 노무와 중국에서의 권리를 잘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동포 교육현장을 방문해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신철 교수도 “중국의 새로운 토지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서둘러 집체의 토지나 고정자산, 개인의 토지 및 저택지(宅 基 地 )소유권(사용권 포함) 등을 확권(권리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조들이 개척한 삶의 터전은 더는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8호 2014년 12월 5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8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