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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하여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명의자만 가능)
법인 명의의 소형화물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만 해당)
영업용 및 관용으로 등록된 소형화물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가용만 가능)
제가 알기론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세곳에서만 유류세 환급카드가 발행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코란도나 겔로퍼 밴차량등 1톤 이하 개인화물차 이용하시는분들은 카드만들어서 환급 받으세용~~
카드이용시 전표에는 이용금액이 표시되지만 청구시 할인적용된다네요
리터당 250원 할인은 정부에서 정해진 환급금이구요 카드마다 적립이나 할인은 별도로 또 적용됩니다
고로 250원 + 알파이지요
다들 알고 계신거 뒷북치는건 아닌지,,ㅋㅋ
전 gs칼텍스에서 주유하는관계로 신한카드로 만들었습돠~~
*환급 기간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된답니다~~
모두들 시즌준비 잘하시공 좋은 하루 되세용~~
이상 아키라★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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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톤이하 인지 아님 1톤 미만인지... 위에 1톤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국세청 자료상 이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