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KTX승무원으로 재직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궁금하신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규직문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최초 남승무원이 활동한 시기는 2006년 5월 (본인이 입사했던시기) 부터 입니다.
5월 7월 9월 이렇게 신입승무원이 들어오고 경력직승무원과 함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직 승무원이라 함은 한국철도유통( 前홍익회)소속으로 일했다가 복귀한 승무원을 의미합니다.)
그이후(5,7,9월이후)에 들어온 신입분들은 1년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1년동안 하는것을 보고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나이가 40이 되는 50이 되든 정년까지는 일할수 있습니다.
(승무업무를 맡다가 다른파트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관련부서 협의후 인사이동을 합니다)
단 코레일투어서비스는 철도공사에서 승무서비스를 위탁한것으로
위탁이 해지된다면(그럴일은 희박합니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도 있습니다.-_-
둘째, 승무원이 하는일
투어서비스에서 벌이고 있는 승무사업은
아시다시피 새마을호와 KTX에 승무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KTX내 상품 판매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었지만 카페객차도 운영하고 있지요.....)
KTX승무원이라고 해서 다같은 승무원이 아니라 판매승무원과 객실서비스 승무원으로 나뉘구요
새마을호 승무원은 예전 새마을호 승무원과 하는일은 같습니다만 운전취급과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승무원선발시에 는 객실승무원 과 판매승무원의 구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한 급여체계
급여체계는 철도공사나 여타 공기업이나 공무원 일반회사처럼 시간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단 직급별 기준연봉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매년 종합평가(CS,민원,테스트,교육성적,상훈)에 따라 가감됩니다.)
예로 동일한 직급내에서도 연봉의 차가 발생할수도 있고 경우에는 차상위직급의 연봉을 뛰어 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일도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을꺼구요.
(연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aeseok0805@naver.com 으로 문의 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쪽지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