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법이 이세가지로 분류되는게 맞나요?현재 국내 콘크리트구조에서는사용성에대한것은 허용응력으로나머지는 강도설계법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강도설계법이라 할수있는건가요??강구조기준이 허용응력에서 한계상태 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안가네요허용응력설계법 과 강도설계법의 차이는 이해가가는데요...한계상태설계법은 도대체가 이해가안가네요...제가말한대로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사용성)+강도설계법+특수설계법인지...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 설계법은 "허용응력설계법"에서 RC는 "극한강도설계법", 강구조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강구조의 한계상태는 "사용성 한계상태" 와 "강도 한계상태"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BC2009 강구조설계(한국강구조학회)" 에서 "제3장 설계개념 및 하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 설계법은 "허용응력설계법"에서 RC는 "극한강도설계법", 강구조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강구조의 한계상태는 "사용성 한계상태" 와 "강도 한계상태"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BC2009 강구조설계(한국강구조학회)" 에서 "제3장 설계개념 및 하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