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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질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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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9.01 20:59:4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첨부파일로 질의를 보냅니다. 필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질의.hwp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부 질의사항>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2조(정의)에 의하면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의는 가, 나, 다, 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다와 라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과 령에서 정하는 가와 나 항에 대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우리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불량한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통해 객관적 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 D, E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분류 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매뉴얼에서 D, E 등급은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량한 상태로 보고 재건축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 재건축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의 문제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구분되어질 수 없으며 이에 단독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참고사항’의 가, 나를 지목하였기에 국토교통부에서 ①다세대(빌라), 단독 위험한 건축물이 각각 몇 채나 되는지, ②단독주택지역에서 안전진단 D, E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위에 말씀드린 ①,②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염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5구역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조 임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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