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까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소기업은 2 월별 계산 지수 (МРП), 중-대기업은 6.5 월별 계산 지수 (МРП)와 법인의 사무실 건물 계약서를 제출하면 됐었다.
모든 서류는 지역 공공 서비스 센터 (쫀)으로 제출 후 검토후 승인 혹은 철회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3년 부로 법인 등록시 우선 egov.kz 온라인 정부 포털을 통해 직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15년 이후로 법인 등록 시 요구됐던 10개의 서류는 온라인 정부 포털을 통해서 발급이 이뤄졌다.
2017년 5월 1일 이전 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직접 법인 사무실 계약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후부터는 법인 등록 절차 시 부가가치세 납부 신청 또한 이뤄진다. 이는 즉 직종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체크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줄어들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법인 등록 후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경영자의 신분증, 신청서, 양식 원본, 법인 등록 확인서가 필요했고, 보험사를 방문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스캔하여 서면 제출 할 수 있게 됐다.
법인 등록 및 청산 절차의 변경 및 소요 기간 단축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가능했으며 사업자들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