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최종 부도처리 된 엘드건설이 전주지법에 신청(11월 8일)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받아들여졌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엘드건설이 부도난 지난 10월 21일 이후 5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봐, 이들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개시결정과 함께 부도 이후 대표이사직을 맡은 채당석 엘드건설 대표이사(47)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내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4월 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을 채무자의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내년 3월 7일까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 때 가치보다 큰지 여부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금액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향후 엘드건설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와 100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월 주요 업무 및 지출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공사계약에 대한 해지 및 이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엘드건설 관계자는 "현재 직원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엘드건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엘드건설은 '엘드수목토'란 브랜드로 전국에 5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특히 지난해 3687억 900만원의 기성실적을 기록하며 1군 건설업체 대열에 합류했으며, 올해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5397억 여원의 실적을 올렸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대전도안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유동자금 여력이 없어 지난 10월 71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