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본 규정은 강북구 어린이집 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함)선거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본회 정관에 의거 회장, 부회장2인,감사2인을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민 주적인 방식에 의해 공정히 선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시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합회에서 위촉된 5인으로 구성하 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 직무)모든 선거 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으며,
선거과리위원은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정 및 선출공고
2) 위촉받은 선거관리위원은 선거후 선거에 관련된 사무 및 서류를 회장에게 인계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선거인)
1)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고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인의 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거인의 명부)선거인의 명부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 전월까지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7조(후보자등로자격)회장은 본 연합회에 임원 활동을 1년 이상 한 자로서 입후보할 수
있으며, 부회장, 감사는 등록된 회원 중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모든 입후보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선거공고)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시, 장소 등 선거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해 선거일정 내에 선거인에게
입후보자 양력을 강북구어린이집연합회 카페에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투표방법) 선거권은 정회원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대한 비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투표용지) 모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투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하여 투표한다.
제13조(개표주관) 선거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하며, 개표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한 3명으로 한다.
제14조(참관인) 입후보 등록 시 추천인을 명단 제출된 회원 중 각 후보가 선정하여 2명 이하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확정)
1.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이상 득표로 확정하며,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1,2순위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부회장, 감사는 1차 투표에서 다(多) 득표자 순위로 정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한다.
제16조(선거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 후 선거에
관한 서류를 소정양식에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1. 선출방법 명시
2. 결과보고서(투개표)
제17조(선거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 제출 및 이의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에 관한 이의서를 접수한 즉시
판정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효력을 결정한다.
제19조(재선거) 정관에 의거 선거 무표 판정 시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관련서류 보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를 1년간 연합회에 보관한다.
제21조 (관련서류 열람) 정회원은 관련자료 열람의 권리가 있으며 열람을 원할 시 비치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