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팔았지만 세금은 안 냈다!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비과세란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어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1주택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세대 ▲국내주택 ▲1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 ▲실거래가 9억 미만 등이 있습니다. 단 국외 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무조건 ‘취득일’을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해당 주택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진행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 ‘1세대’ 기준은?
그렇다면 위 5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생각해도 1세대 요건에 걸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각각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대 분리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대 분리에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가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만 30세 이상 ▲일정 소득 취득(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월 73만1,132원 이상)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20대 미혼인 학생이라면,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후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산다면?
만약 자녀가 세대 분리 조건을 갖추어 세대 분리를 완료했지만, 분리한 주소지가 아닌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과세는 내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6개월간 통신기지국 발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비 등을 통해 실제 자녀의 거주 위치를 확인합니다. 결국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실제 사례는 자이TV 영상에 준비해 뒀으니,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