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자격취득현황(연도별, 성별 현황) 1) 연도별 취득현황
- 2000년: 2241명
- 2001년: 335명
- 2002년: 203명
- 2003년: 100명
- 2004년: 120명
*자격증 미수령자: 30명
인문분야의 유일무이 할 정도의 독창성을 지닌 자격증의 창설이라는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2000년도에는 3만 여명이 응시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나 내용 그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많았던 초창기시절을 넘어 이후에는 난이도조절과 응시자들의 감소로 매년 150~250명 선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직 결과치를 정리하지 못하여 제공 받지 못한 2005년도 상반기에는 응시자가 근래에 들어와 가장 많이 응시를 한 관계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합격생을 배출하리라 예상합니다.
2000연도 이후, 직업상담사들의 진로채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채용이 미미하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가 2005년도 연초부터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인해 그 수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직업상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 중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관련자격증이기에 늦게라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거 응시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3500여명의 직업상담사”라는 규모도 2005년도 상반기인원까지 추정한 수치입니다.
2) 성별 취득현황
남: 633명
여: 2336명
아마도 미용사자격증 등과 더불어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중 여성들이 취득하고자하는 분야가 적은 탓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이 분야로의 도전이 많은 듯합니다. 공교롭게도 직업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남녀비율하고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던 민간전문기관이던 여성간의 입사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진로선택이나 우선적 채용가능성을 타진함에 있어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남녀성비와 연령대별 채용기준 등이 예상되는 바, 남다른 준비와 경력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3) 소결
자격증이 신설되고 많은 이들이 관심이 높아 응시인원이 3만 여명이 되었던 2000년도를 제외하면 그 합격자수가 여타의 동등수준(산업기사 급)의 자격증 취득율과 비교하면 취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그 진로를 정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그 취득률이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우리 직업상담사들의 진로가 불투명해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의 비율에서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상담이란 전문분야의 특성이 여성의 다정다감한 상담진행스타일, 그리고 차분한 성정,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편안한 상대성 등이 강점이 되어 여성의 전문직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것도 될 것이며 관심도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무척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05년도 취득현황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직 집계를 하지 않아 이번호에서는 실지 못했습니다. 차기 호에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세계
정성조사분석사
직무개요
기업, 정당, 기타 단체의 정보요구에 응하기 위해 소비자정보, 정치정보,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 등을 설문조사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즉 수용자의 인식 등에 대해 좌담회(FGI:Focus Group Interview:FGD, FocusGroup Discussion)나 심층면접 등과 같은 정성조사분석기법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수행직무
의뢰인과 용역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조사계획안을 수립한다. 계획안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 정성조사 방식과 참석자 규모, 정성조사계획을 결정한다. 정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 면접원감독원에게 참석대상 등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참석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하며 협의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여러가지 기구 등을 이용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의 인식 및 행태를 분석하며, 특정 인식의 생성과정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유형의 상품에 대한 인식, 선호도, 사용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며, 때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음식물의 냄새나 향기 등의 맡게 한다. 무형의존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한다. 참석자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특정 요인을 추출하며, 그러한 인식의 생성과정을 연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헤있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쁘다며' 허둥댑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기는 사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
| ◇프로직업상담사 - 김수미직업상담사(2002년 합격, 청주지회 회원)
지방출장이 잦은 남편과 첫아이가 이제야 8살인 3아이의 엄마 그리고 석사과정 3학기 대학원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직업상담사 김수미님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직업상담사라는 사회 속 명칭을 얻고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전까지 근 10년 가까이 잊혀진, 복원이 불가능한 폐허 속 유물이었습니다. 아니 전원일기의 일용엄마로 왜곡(?)된 삶을 살았다고 해야 하나요. 꾸밈없는 인터뷰매너와 유머 넘치는 화술 앞에 취재시간 내내 그녀의 체취는 향기로웠습니다.
청주지역, 규모는 작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00대학의 학생생활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2년차 직업상담사입니다. 자격증취득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일, 바로 공부를 더하는 것! 이를 과감히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님의 소개로 해당대학의 현재의 근무처에서 정말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된 행운아줌마(행운아가 아니랍니다)랍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대학들의 학생생활상담실이나 취업상담실이 명목적이고 구색을 맞추는 기구에 불과했지만 대학생활내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특히, 청년층실업문제와 선배들의 잦은 이직현상 등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학교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과거어느 때보다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수미 직업상담사님의 오늘은 정말 의미 있고 빛깔고운 가을열매를 거두어가는 날입니다.
전에 없이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아오고 2차 3차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진로문제와 취업문제, 삶의 길을 토론하는 진검상담(?)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밤새워 찾은 취업정보와 채용절차 등을 정리하고 인사담당자들과 접촉하여 자신과 상담한 능력 있는(?)학생들이 척척 진로를 잡아나갈 때의 그 기쁨은 아이를 얻는 기쁨만큼이나 황홀한 순간이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게 그녀입니다.
2002년 하반기에 취득한 자격증에 만족하지 않고, 3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자기개발을 한 그녀는 우리직업상담사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김수미 직업상담사님을 우리학회의 운영위원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대학원과정이 끝날 때 까지는 더 이상 시간을 쪼갤 수가 없다고 하시며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때까지 자리가 비어있다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척 미안해 하시면서................ 그녀의 3아이는 아마도 엄마의 열정하나만 닮아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
◇직업상담사와 관련법령문제(2005년 7월 1일 이후 시행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우리직업상담사들의 진로나 자격증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법령의 명칭까지 개정함과 동시에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상담, 직업훈련후의 진로상담에 있어 직업상담사의 고용문제를 담고 있다.
먼저, 동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에는 동법 28조의 세부적 시행령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이라하여 훈련기관등의 의무고용을 명문화하였고 특히 주목할 것은 노동부업무예규 제 6조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직업상담사의 고용을 새로이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환경의 변화와 우리직업상담사의 진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그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향후,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등 직업 및 진로, 국가고용정책을 제정목적으로하는 모든 법에 우리직업상담사들의 존재가치를 담아내는 작업과 함께 그 법적구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우리학회가 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 첫째는, 노동부 고용정책실현기관인 고용안정센터의 인적요소를 철저한 직업상담전문요원으로 보강하는 일이다. 이 일은 현재의 직업상담사(원)의 전문성제고와 더불어 인원충원을 시급히 추진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일.
그 둘째는, 훈련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진로상담등 취업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각 대학 등에 고용되어있는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노동부의 적극적 행정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일이며 특히, 노동부의 행정력아래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권고행위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정하게 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부의 이러한 기준이 지자체나 대학, 여타유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의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아쉽게도 일부 지자체에서 형편없는(?) 대우와 일용직 신분의 고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인 바, 이러한 활동은 우리학회의 또 다른 목적이 된다.
직업상담사의 길은 점차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역할을 맡게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고용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점에서 우리직업상담사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제는 말하자. 그냥 기다리지 말고 노동부의 자격증우대정책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가적 소명감에 우리들의 입장을 더 보태는 행동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월회비와 별도로 우리학회의 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적지않은 금원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분들의 이름을 이 자리에 올립니다. - 김동호상담사님 : 오만원 ( 서울, 2002년 합격 ) - 최선아상담사님 : 오만원 ( 서울, 2004년 합격) - 최미혜상담사님 : 삼만원 ( 대구, 2004년 합격) - 한선미상담사님 : 오만원 ( 전주, 2004년 합격) - 유충환상담사님 : 오만원 ( 일산, 2002년 합격) - 강준영상담사님 : 이만원 ( 충북영동, 2000년 합격)
- 이미영상담사님 : 일만원 ( 울산, 2000년 합격)
- 신혜란상담사님 : 일만원 ( 서울, 2003년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