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지방 지자체 간 최초 합동점검 , 8개 조합 대상 총 108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 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 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 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ㅇ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16년 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하였다.
* 국정감사(’22년, 최인호의원) : 지방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국토부 점검 강화 필요 지적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
□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