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님 ..불완전한 인도를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 인것 같거든요 ..동산의 "취득"이 라는 관점에서 합의 + 인도..가 되니 ..인도가 불완전한 하다면 ..완전한 유효한 거래 행위라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근거를 달리 두신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포괄적인 의미요~
저도 그부분이 ..좀 ..점유개의 의미에 있어 ..양도인이 양도한 후에도 .....이 시점만으로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본다면 ..선의취득이란 의미제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있어 ..점유공시 시점으로 양당사자의 거래행위를 판단한다고 보는데 ....동산은 점유자체가 공시방법이 되니 ..
예를 들자면 계약이란 의미에 있어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에도 적용되고 ..청약 +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계약으로써 매매나 교환 형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계약이 성립되면 의무발생이 생기게 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거래 행위가 완성되는걸로 생각합니다 ...
선의취득은 ... 무권리자인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인정해주는 제도아닌지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같은 결과입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 있어서 ..진정한 양도인이 아닌 양도인이 제 3자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럼 다른의미인지요 ..에공 ...푸~훗 ...
첫댓글 아뇨 ,,천봉님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전 요즘 경매 권리분석 공부 하고 있거든요 ..민법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천봉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점유개정은 예약형태로 미완성 거래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겠지요."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동산의 취득은 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점유개정은 공시의 방법으로(동산에서는 인도)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임님 ..불완전한 인도를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 인것 같거든요 ..동산의 "취득"이 라는 관점에서 합의 + 인도..가 되니 ..인도가 불완전한 하다면 ..완전한 유효한 거래 행위라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근거를 달리 두신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포괄적인 의미요~
저도 그부분이 ..좀 ..점유개의 의미에 있어 ..양도인이 양도한 후에도 .....이 시점만으로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본다면 ..선의취득이란 의미제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있어 ..점유공시 시점으로 양당사자의 거래행위를 판단한다고 보는데 ....동산은 점유자체가 공시방법이 되니 ..
예를 들자면 계약이란 의미에 있어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에도 적용되고 ..청약 +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계약으로써 매매나 교환 형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계약이 성립되면 의무발생이 생기게 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거래 행위가 완성되는걸로 생각합니다 ...
꼭 제가 ..이렇습니다 ..님들 이해해 주실거죠 ? 궁금하면 ..파고드는 성격이라 ..죄송하구요 ~ 다른 의견있으면 ..답글 주세요 ....남은 시간도 ..유익한 되시길 바래요~~~
물건의 소유자 갑이 양도한 후 점유개정을 통해 직접점유하면서 다수의 제3자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점유개정을 계속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의미에서 점유개정에의한 선의취득 부정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선의취득은 ... 무권리자인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인정해주는 제도아닌지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같은 결과입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 있어서 ..진정한 양도인이 아닌 양도인이 제 3자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럼 다른의미인지요 ..에공 ...푸~훗 ...
지우개가 없네요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그 점유자로 인해 ..정정 합니다 ..머리 아프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