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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Re:Re:점유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천봉 추천 0 조회 180 06.04.29 23: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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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30 09:41

    첫댓글 아뇨 ,,천봉님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전 요즘 경매 권리분석 공부 하고 있거든요 ..민법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천봉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 06.04.30 21:49

    점유개정은 예약형태로 미완성 거래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겠지요."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동산의 취득은 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점유개정은 공시의 방법으로(동산에서는 인도)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 06.04.30 23:45

    네 ..임님 ..불완전한 인도를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 인것 같거든요 ..동산의 "취득"이 라는 관점에서 합의 + 인도..가 되니 ..인도가 불완전한 하다면 ..완전한 유효한 거래 행위라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근거를 달리 두신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포괄적인 의미요~

  • 06.04.30 23:55

    저도 그부분이 ..좀 ..점유개의 의미에 있어 ..양도인이 양도한 후에도 .....이 시점만으로 완전한 유효한 거래행위로 본다면 ..선의취득이란 의미제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있어 ..점유공시 시점으로 양당사자의 거래행위를 판단한다고 보는데 ....동산은 점유자체가 공시방법이 되니 ..

  • 06.05.01 00:09

    예를 들자면 계약이란 의미에 있어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에도 적용되고 ..청약 +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계약으로써 매매나 교환 형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계약이 성립되면 의무발생이 생기게 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거래 행위가 완성되는걸로 생각합니다 ...

  • 06.05.01 00:10

    꼭 제가 ..이렇습니다 ..님들 이해해 주실거죠 ? 궁금하면 ..파고드는 성격이라 ..죄송하구요 ~ 다른 의견있으면 ..답글 주세요 ....남은 시간도 ..유익한 되시길 바래요~~~

  • 06.05.02 13:33

    물건의 소유자 갑이 양도한 후 점유개정을 통해 직접점유하면서 다수의 제3자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점유개정을 계속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의미에서 점유개정에의한 선의취득 부정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 06.05.03 00:23

    선의취득은 ... 무권리자인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인정해주는 제도아닌지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같은 결과입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 있어서 ..진정한 양도인이 아닌 양도인이 제 3자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럼 다른의미인지요 ..에공 ...푸~훗 ...

  • 06.05.03 00:26

    지우개가 없네요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그 점유자로 인해 ..정정 합니다 ..머리 아프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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