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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아주머니들의 안내를 그냥 무시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적십자에서 의도적으로 길에서 하는 안내를 중단했는데요.
신종플루의 여파로 헌혈자가 줄어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헌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골라보시구요...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헌혈을 못해요...
1. 말라리아 위험/주의/발생지역 방문 후부터 1년간 혈장헌혈 이외의 현혈을 할 수 없습니다
말라리아의 잠복기는 1년이며 혈구에 기생하므로 혈장헌혈은 가능합니다
2. 말라리아 주의지역을 11월~4월 사이 방문한 경우 모든 헌혈이 가능합니다
5월~10월 사이 방문한 경우 혈장헌혈 이외의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3. 말라리아 위험/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계절에 관계 없이 1년간 혈장헌혈 이외의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4.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경우 항체가 사라지기 전 혈장헌혈 이외의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5. 서울/경기/강원의 모든 혈액원/헌혈의집은 헌혈 전 문진과 함께 말라리아 항체유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서울/경기/강원 이외의 혈액원/헌혈의집은 문진과 함께 최근 혈장헌혈 검사결과를 근거로 말라리아 항체유무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발생지역> 2008년 현재
[별표 1의2] <신설 2009.1.30>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관련 요인
가. 전염병
1)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전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나. 그 밖의 질병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
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
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 티클로피
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
한다)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
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
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는 영구 금지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투여 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
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
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
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및 그 밖
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
는 자
6. 그 밖의 요인
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