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재무부가 행정명령 13551호로써 북한정권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그해 8월 말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대성은행과 대성무역회사의 상부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성은행과 대성무역회사는 자금세탁, 마약거래, 무기거래, 테러자금 거래 등 불법활동에 개입해왔다. 이로써 미국의 금융기관은 두 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美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노동당 39호실은 불법적 경제활동에 간여하고,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재무부는 북한의 核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문제의 대성은행으로 김대중 정권하의 국정원이 불법자금 2억 달러를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 2000년 6월에 林東源 원장이 지휘하던 국가정보원은 현대그룹 회장 鄭夢憲의 현대상선이 김대중 정권, 특히 박지원씨의 개입으로 조성한 자금중 2억 달러를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북한의 大聖(대성)은행 계좌로 보냈다.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 김정일이 해외에 개설한 비자금 계좌로 거액이 들어간 셈인데, 이 계좌는 무기구입, 핵 미사일 개발 관련 자재 수입, 對南공작 등의 자금운용에 쓰인다는 것이 韓美日 정보기관의 판단이었다.
2009년,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외국무역은행과 조선大聖은행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두 은행을 빼는 대신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관계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재하기로 하였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었다. 아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그들이 보내는 돈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2003년 對北송금 사건 특검의 수사자료에서 관계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북측에 의하여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이 돈을 받은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별도로 조성한 1억50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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